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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합22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20. 13:45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언니인 피해자 D 주거지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학대하고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할 마음으로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안방에 있는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C호 벽으로 번지게 하여 수리비 약 5,0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경기청 화재감식결과보고, 국과수감정서

1. 발생보고(화재),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및 이에 첨부된 소방화재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