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19:50경 서울 강서구 송정역 앞길부터 같은 구 방화동 249-2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