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도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 듯이 행동을 취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7.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8.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