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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6 2016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10. 11. 경 음주 운전을 하였다’ 는 범죄사실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10. 9. 경 음주 운전을 하였다’ 는 등 범죄사실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7. 14:05 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오산 졸음 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를 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음주 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