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2 2013고정2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G와 피해자 H(41세)이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7. 23:30경 아산시 I대학교 J관 411호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내연관계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학약품 VOSO4가 든 갈색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그 유리병을 탁자에 집어던져 깨진 유리병 조각이 피해자의 손에 부딪히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