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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2 2013고정2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G와 피해자 H(41세)이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7. 23:30경 아산시 I대학교 J관 411호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내연관계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학약품 VOSO4가 든 갈색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그 유리병을 탁자에 집어던져 깨진 유리병 조각이 피해자의 손에 부딪히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