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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정2060

관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역시 서구 B에서 ( 주 )C, ( 유 )D, ( 주 )E, ( 주 )F, ( 주 )G 을 실제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낙지 미끼용 참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관 세율 (20%) 인 중국산 낙지 미끼용 참게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을 낮게 수입신고 하여 해당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2. 수입신고번호 H로 인천 세관장에게 중국 PANJIN XUHAI RIVER CRAB CO LTD으로부터 수입한 낙지 미끼용 참게 1,300kg 를 수입신고 하면서 초과 송금한 차액 미화 4,376 불을 신고 누락하여 관세 897,990원을 포탈하였고,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8.까지 중국산 낙지 미끼용 참게 총 1,715,220kg , 미화 3,044,271 불을 수입하면서 초과 송금금액과 중국 내 공임 및 인건 비인 392,092,183원을 신고 누락하여 관세 65,817,760원( 범칙 시가 510,220,438원) 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신청), 서울 세관 이첩자료( 분산 송금을 통한 중국산 참게 관세 포탈 혐의 정보분석), 혐의 업체 수입 실적, 당 발송 금 내역, 수입 및 당 발 내역 비교 각 1부, 조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 보고)

1. 중국 물품대금 1매, G 물품 단가 1매, 수입신고 필 증 5부, ㈜C, ㈜G 참게 수입 관세 포탈, ㈜E 2매, ㈜E 포탈 관세 내역 1매, ( 유 )D 2매, ㈜F 1매, ( 유 )D, ㈜F 관세 포탈 내역, 조사결과 보고, 개인 명의 송금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