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2228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