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574 | 부가 | 2019-06-07
조심 2019서0574 (2019.06.07)
부가
재조사
제출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상호 변경, 청구인의 이사 사임 및 ooo의 취임,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변경, 목적사업 등의 변경이 20xx.xx.xx. 모두 이루어진 점, ooo이 20xx.xx.xx.자로 체납법인과 그 발행주식을 양수하면서 이후의 모든 법인에 관한 행위는 본인이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소유주식도 모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OOO이 주식회사 OOO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18.7.2. 및 2018.9.6.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여부를 결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처분청으로부터 고지된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9.6.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지분율 100%)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체납액 합계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중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불복하여 2018.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생화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농수산물 도매업의 경기가 좋다는 말을 듣고 OOO 청과시장 인근에서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식료품 및 청과 등의 농산물 도소매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자금, 체력 및 경영능력의 부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던 중 OOO이 청구법인을 인수하겠다 하여 2017.10.19. OOO에게 청구법인을 양도하면서 그 보유주식 전부를 함께 양도하였다.
양도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대표자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등을 하였으나, 세법에 관한 무지로 인하여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못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받고 2018.9.12. 증권거래세 등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OOO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당초에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의신청서 접수일OOO이 임박하여 2018.9.12. 증권거래세를, 2018.9.1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사실확인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주주명부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양도대가 OOO원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제출된 주식 양수도 계약서와 주주명부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양수인 OOO의 재산 및 사업이력을 살펴볼 때 주식을 인수할 만한 자력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쟁점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2) 청구인이 2017.10.19.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6.9.1. 목적사업을 농수산물(식품잡화) 도소매업으로,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10.19. 청구인이 이사직에서 사임되고 OOO이 사내이사로 취임되었으며 체납법인 상호가 OOO에서 OOO로 변경되면서 목적사업에 토목건축공사업 등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0.19.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OOO주를 OOO에게 양도OOO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양도에 대한 시기와 양도대금 지불시기에 대한 약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OOO이 2018.9.1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0.19.자로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 앞으로 주식양수도 및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법인서류를 넘겼는바 2017.10.20. 이후부터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모든 법인에 관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확인자란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과 일치하는 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되었다.
(라)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2017.10.19. 현재 OOO이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이의신청결정문 및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자료상)종결보고서 등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18.9.12.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고, 2018.9.13.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고, 2017.10.29.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되었다.
(다)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서 발생된 청구인과 OOO의 근로소득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와 관련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을 전후로, 2017.10.19.까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OOO을 상대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 및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사유로 고발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는 법인의 발행주식 소유주식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제출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상호 변경, 청구인의 이사 사임 및 OOO의 취임,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변경, 목적사업 등의 변경이 2017.10.19. 모두 이루어진 점, OOO이 2017.10.19.자로 체납법인과 그 발행주식을 양수하면서 이후의 모든 법인에 관한 행위는 본인이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비록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보 이후이긴 하나 청구인이 2017.10.19.에 주식을 양도한 내역이 기재된 주식양도양수명세서, 2017.10.19. 현재 OOO이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고 주식양도와 관련된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 조사 등을 하면서 2017.10.19.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OOO을 각 조사하고 고발한 것으로 보아 2017.10.19. 이후에는 OOO을 체납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소유주식도 모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1. 친족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