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08 2020고단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4.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앞에 설치된 폐가전제품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HP노트북 1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TG삼보노트북 1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테블릿 PC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2대, 시가 2,000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폰 1대, 시가 2,00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대, 시가 5,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2,000원 상당의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2대, 시가 1,000원 상당의 CD 플레이어 1대 등 합계 179,000원 상당이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고, 행정복지센터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4 23: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집 별채(G)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