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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29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09. 04. 11:00 경 인천 동구 참외 전로 245 도원 역 개찰구 내에서, 피해자 C(46 세) 가 분실한 신한 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09. 05. 19:55 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행하는 D 인천 교통 택시에 승차 하여 위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4,900원을 “ 가” 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죄 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도합 736,630원 상당의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09. 08. 11:38 경 인천 남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470,000원 상당의 아기 돌 반지를 구입하며, “ 가” 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 승인 내역서, 신한 카드 승인 거절 문자, 가맹점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