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977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8. 28.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