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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노3420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시가 등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와 정도가 작은 편이고, 범행 직후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동종범죄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