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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5 2019구단6275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기저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유압실린더 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근로하던 중 2017. 7. 6. 17:50경 화물차량에 물건을 상차하고 걸어가다 쓰러져 ‘기저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경련성 발작, 난치성 뇌전증 등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업무환경 및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는 발병 전 1주일 간은 32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32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근무시간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 및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쇠톱자동절단기 작동 후 스위치를 끄는 작업 등의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조사된 근무시간이 이 사건 각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도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 또는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18. 재심사 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