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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5가합723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2015. 7. 16.자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경기도의 자동차관리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경기도의 자동차관리사업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고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협력업체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다.

나. 피고는 2012. 2. 29. 제2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기타사항으로「삼성화재는 차주를 위한 협력공장 제도를 운용한다는 명분하에 자사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정비업계의 분열 및 대다수 회원업체의 불이익과 경영악화를 조장하고 있으므로 삼성화재 협력공장 제도를 반대하며 향후 당 조합 내 삼성화재 협력업체는 조합임원(이사 및 대의원)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에 서명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선행 결의’라고 한다). 다.

관련 소송 1) 원고들은 선행 결의에는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한 것이라는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5657호로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12. 9. ‘선행 결의는 총회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피고의 임원 결격사유를 정하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의 정관변경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정관변경에 관한 정관 제24조 제1호, 제25조 제1항, 제3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선행 결의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위 결의를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조합임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2052214호)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2015.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