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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부산 구치소에서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 받아 부산 구치소에서 2016.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18. 11:5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교회 집 사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교회 내 친교실에 설치된 원두커피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15,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8. 11:30 경 울산 동구 E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교회'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 하다 신도들이 운집해 있자 범행을 포기하고 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누범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