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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6. 8. 6.경 진천군 D 내지 E, F, G, H 총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진천군으로 불법이전되어서 그 토지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안건과 그 소송사무 처리를 피고 C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80가구 중 66가구가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협약서 갑 : I 마을(진천군 I 부락) 대표 C 을 : A 갑의 대표인 C은 I 마을토지가 진천군청으로부터 이전해 간 토지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함에 있어 이에 대한 토지정보를 제공한 을과 아래 사항을 협약한다.

1. 갑은 I 마을을 대표하여 을과 협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 갑과 을은 1차 소송시 협약한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

- 승소시 공시지가의 50%로 을에게 매매하기 - 주민들이 동의해 준 회의록 내용 중 갑이 C에게 모든 처리사항을 위임한다는 등 기타 포함 (중략) 4.특약 - 소송패소시 을은 어또한 비용도 갑에게 청구치 아니한다.

- 확정판결시 1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키로 하고 부득이 을에게 이전치 않은 경우 을이 지정하는 자로 이전키로 한다.

2016. 10. 20. 갑 : B 대표 C 을 : A

나. 원고는 2016. 10. 20.경 피고 A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서에 날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자인 피고 C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설령 피고 C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였더라도, 원고가 그 권한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공시지가의 50%의 금액으로 원고에게 매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를 1억 4천만 원에 처분하는 내용으로 진천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