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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2322 | 부가 | 2005-02-17

[사건번호]

국심2004전2322 (2005.0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양수인은 음식.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는 바, 이들간의 업종이 상이하므로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O상에 여관건물(대지 691㎡, 건물연면적 1,771.9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일반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등록하였고, 쟁점건물을 청구외 서OO에게 여관용도로 임대하였다가 1999.8.9. 청구외 이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4.3.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6,916,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직접 숙박업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고령인 관계로 여관운영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서OO에게 1998.3.10.부터 1년간 여관용도로 임대하였다가 서OO의 경영난 호소로 1999.1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는 수 없이 청구인과 아들이 함께 여관을 운영하던 중 숙박업을 양수하겠다는 이OO와 1999.6.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이OO는 쟁점건물을 양수하여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여관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서OO과의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에 청구인이 숙박업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객실 비치용품 구입명세서· 전화가입내역서·전기사용량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양수인 이OO는 음숙·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였는 바, 이들간의 업종이 상이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98.12.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되었다가 1999.8.13. 이OO에게 양도되었으며,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지하1층 및 지상4층의 건물로 2·3·4층은 숙박시설 용도이고 사용승인일자는 1998.3.6.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3월부터 1999.1월까지 쟁점건물을 여관용도로 서OO에게 임대하였다가 서OO과의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부터 쟁점건물의 양도계약일인 1999.6월까지는 청구인이 아들과 함께 여관업을 운영하였으며, 양수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면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전화가입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OO와 작성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단서사항으로 “매도인이 여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는 바 부동산 및 시설·비품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포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중개업자란에는 성명과 서명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상호·전화번호·허가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나) 전화가입증명서 및 전기사용량표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여관용도로 운영하였다는 기간을 포함하여 임차인인 서OO이 여관을 운영한 기간에도 전화가입 및 전기요금 고지대상자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다) 1999.4월중에 수건 및 쟁반을 공급받았다는 영수증 2매의 경우 품록란의 서체와 공급받는자란의 서체가 상이하며, 비누 등의 매입거래명세표 1매 또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과 거래한 명세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 및 임차인 서OO·양수인 이OO가 사업자등록한 사항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OOOOOO으로 쟁점건물의 소재지인 OOOO 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간이사업자(여관업)로 변경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쟁점건물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여관업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