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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29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단체 노조위원장으로서 인사부장인 피해자 D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21. 21:54 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F’ 횟집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 너 월요일 사표 내. 아니면 쫓아낸다.

너 같은 놈은 C에 있으면 안된다.

아 님 징계절차 빨리 밟던가.

쓰레기 같은 놈.”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26부터 22: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유죄 인정의 취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문언의 내용 및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