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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9 2013고단12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0:25경 진주시 B에 있는 C 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D(남, 18세)가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왼쪽 귀를 잡아 흔들며 턱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