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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686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의 경영자이자 위 호텔건물의 실소유자이고, F는 피고인의 누나이자 위 호텔건물의 명의상 소유자이며, G은 피고인의 처이다.

피고인은 위 호텔을 운영하던 중 위 건물에 대하여 2012. 6. 25.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H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 진행되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사실을 주장하여 위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고 만약 타에 매각될 경우 위 호텔의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0.경 처 G을 통하여 위 인천지방법원 경매6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호텔건물을 2011. 7. 7.경부터 임대인 F, 임차인 G, 임대차보증금 15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이어서 2013. 11. 21.경 처 G을 통하여 위 경매6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호텔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인이 위 호텔건물에 313,120,000원 가량의 공사를 하여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채권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치권신고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 포함)

1. 인천지법 결정문 및 판결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