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021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3,944원 및 그중 4,856,338원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3,944원 및 그중 4,856,338원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