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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B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이고, 피해자 C( 남 ,24 세) 은 B 병원 응급실 원무 팀 직원이고, 피해자 D( 여 ,31 세) 와 E( 여 ,25 세) 은 B 병원 간호사이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30. 19:14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 사이 대전 서구 F에 있는 'B 병원' 응급 실 내에 119 구급 대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하던 중, 빨리 진료를 해 주지 않는다며 그 곳에서 근무를 하는 피해자들에게 ' 너희들이 한 게 뭐 있어', ' 씨발 년 아 너 뭐했어

' 라는 욕설 및 전화기, 컴퓨터 키보드, 혈압 체 크기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이 다른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하고 병원에 진료를 온 사람들의 접수를 하지 못하게 하여 병원 진료 및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진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전화기를 집어 던지려고 전화기를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고 피해자 C를 폭행하던 중 시가 345,000원 상당의 응급실 내 나무 문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