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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17 2016고단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기름 통 (20 리터) 2개( 증 제 1호 )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2.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10:30 경 C 현대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 시 팔탄면 율 암리에 있는 율 암 교차로 인근 도로에 주차된 포크 레인 옆에 위 화물차를 주차시킨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통( 용량: 20리터) 2개를 화물 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2.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02:44 경 C 현대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덤프트럭 옆에 피고 인의 화물차를 주차시킨 다음, 덤프트럭 연료 통 주입구를 손으로 열고 기름 주유 호스를 사용하여 연료통 안에 있던 경유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플라스틱 통 2개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500원 상당의 경유 25리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절취한 범행도구인 플라스틱 통 및 기름 호스 피해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플라스틱 통 및 기름 호스 피해액 산정 관련)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피해 차량, 피해 품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해당 여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