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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B’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예금보호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게 하는 ‘콜센터 및 관리책’ 역할을,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D은 ‘B’을 통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역할을,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7. 17. 1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F이라고 소개한 후 "나쁜 사람들이 당신의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려고 하니, 일단 예금을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