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442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01:1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관악경찰서 C지구대에 들어가려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근 것을 알고 화가 나, 지구대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운동기구인 16kg의 케틀벨을 들고 "문 안 열면 이 문 깬다."라고 말하며 위 지구대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2회 내리쳐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부서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케틀벨 사진, 수사보고(C지구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3조,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취하여 판시 지구대에서 여러 번 소란을 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