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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6 2013고단215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서울 종로구 E건물 203호에서 주식회사 F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G 5층에서 H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D은 2013. 1. 초순경 피해자 I가 피고인과 ‘외국인 성형의료관광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F 여행사의 이사인 J이 중국 미용협회에 1억원의 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J이 1억원의 보증금을 납부한 상태이고, 이 보증금을 F 여행사에 변제하면 중국인들이 성형관광을 왔을 때 F 여행사를 대신하여 국내여행을 독점적으로 알선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되,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고자 D은 F 여행사의 계좌를 수취계좌로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금원은 피고인과 D이 임의로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강남구 K회관 6층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외국 성형의료관광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여행사의 J이 외국인 성형의료 사업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성형관광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국내 여행을 독점적으로 알선하는 조건으로 이미 중국 우한시 미용협회에 1억원의 보증금을 송금하였는데 당신이 위 1억원의 보증금을 F 여행사의 법인 통장 계좌에 변제하면 F 여행사를 대신하여 외국인들의 국내 여행을 독점적으로 알선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국내 여행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여행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0만원, 2013. 1. 10.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