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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5. 14. 선고 2014가단201030 판결

배당이의[국승]

제목

배당이의

요지

배당이 적정한 지 여부

사건

2014가단201030배당이의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 4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4052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BBB금융대부에 대한 배당액 39,000,000원을 33,400,96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599,03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CC캐피탈대부 주식회사, 대한민국, 파산채무자 DDD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EE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금융대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캐피탈대부 주식회사, 대한민국, 파산채무자 DDD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E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4052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BBB금융대부에 대한 배당액 39,000,000원을 33,400,963원으로, 피고 CC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388,910원을 0원으로, 피고 파산채무자 DDD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EEE에 대한 배당액 1,398,230원 및 4,613,823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5,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9. DD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5.부터 2015. 11. 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3,2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28,800,000원은 2013. 11. 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5.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40521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4. 9. 23. 근저당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BBB금융대부에게 39,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 CC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10,000,000원을, 압류권자(일반조세)인 남대문세무서에게 3,388,910원을, 교부권자(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인 피고 파산채무자 DDD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EEE에게 1,398,230원을, 가압류권자(신용보증기금)인 피고 파산채무자 DDD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EEE에게 4,613,82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3 실시한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주식회사 BBB금융대부의 배당액 중 5,599,037원, 피고 주식회사 CC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배당액 10,000,000원, 남대문세무서의 배당액 3,388,910원, 피고 파산채무자 DDD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EEE의 배당액 1,398,230원 및 4,613,823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금융대부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라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서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중 25,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그런데 경매법원이 소액임차인인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들에게 배당을 실시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한다.

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BBB금융대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BBB금융대부에 대한 배당액 39,000,000원을 33,400,96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599,037원으로 각 경정하기로 한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 바,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3. 11. 5.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29. DDD과 사이에 부동산중개업자 FFF의 중개하에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5.부터 2015. 11.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DD에게 계약당일인 2013. 10. 29. 계약금 3,200,000원을, 2013. 11. 5. 잔금 28,8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3. 11.경부터 2014. 9.경까지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가스요금을 납부하여 왔고, 2013. 11.경부터 2014. 7.경까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2013. 11.경부터 2014. 9.경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5호증, 을다 제2호증, 을라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주택 부근의 원룸에 거주하였는데 당시 임차보증금이 45,000,000원인 반면에, 이 사건 주택은 방이 3개 있음에도 32,000,000원의 임차보증금에 임차한 사실, ② 이사건 주택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6-7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FF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 ③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0. 접수 제16048호로 채권최고액 111,600,000원,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GG차타드제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법원 2011. 5. 24. 접수 제19098호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찬호론대부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법원 2011. 8. 12. 접수 제30987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BBB금융대부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법원 2011. 9. 27.접수 제1546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원,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BBB금융대부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법원 2011. 11. 29. 접수 제54751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원,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피고 CC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경료되어 있어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205,600,000원에 이른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직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6. 접수 제264242호로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청구금액 32,731,612원인 가압류, 같은 법원 2013. 11. 21. 접수 제276913호로 권리자 국(처분청 남대문세무서)인 압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약 1개월여 뒤인 2013. 12. 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에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전에 거주하던 근처의 원룸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하였고, 월 차임도 전혀 없는 점, ㉯ 부천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개업자 FFF이 이 사건 주택을 중개한 점, ㉰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주택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05,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뒤 약 1개월여 뒤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B금융대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