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263번길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일산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약 598,9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사고 승용차를 위 도로가에 세워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