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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54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1,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6.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 30.부터 2009. 9. 7.까지 시숙과 제수 관계에 있고 광주시 D 임야개발사업의 동업자인 피고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191,970,000원을 대여해주었는데, 그 중 80,000,000원만을 변제받았는바, 피고들에 대하여 나머지 대여금 111,9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위 1항 기재와 같다.

나. 법령의 적용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3.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일자 원고 측 송금 피고 B 송금 금액(원) 금액(원) 2008. 5. 2. 2,000,000 2008. 5. 9. 29,000,000 2008. 5. 18. 10,000,000 2008. 7. 31. 5,000,000 2008. 8. 8. 20,000,000 2008. 8. 9. 4,000,000 2008. 11. 13. 10,000,000 2008. 11. 24. 20,000,000 2008. 12. 3. 10,000,000 2008. 12. 13. 10,000,000 2009. 1. 9. 20,000,000 2009. 6. 5. 20,000,000 2009. 6. 11. 20,000,000 2009. 6. 22. 10,000,000 2009. 6. 29. 8,000,000 2009. 9. 2. 12,000,000 2009. 9. 7. 10,000,000 2009. 9. 14. 30,000,000 2009. 9. 15. 20,000,000 합계 190,000,000 80,000,000 1) 원고의 딸들(E, F) 또는 원고가 이사로 있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위 원고의 딸들 및 G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아래와 같이 송금되었다. 2) 원고 측과 피고 B 사이에 위와 같이 송금이 이루어지던 중에 “1억원을 광주시 D 임야 개발자금으로 차용하며 2009. 4. 30.까지 전액 변제키로 하고 이에 분양각서(약정서)를 기명날인한다”는 내용의 피고들 명의의 2008. 7. 30.자 차용증과 광주시 D 임야 중 1,320㎡를 전원주택 토지로 택지개발 완성하여 2009. 4.까지 F 외 1인의 선 투자금액에 대한 지분으로 분양해 줄 것을 각서하고, 공동기명날인 한다

"는 내용의 20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