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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19노1459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검사 및 피고인) 각 양형부당(원심 - 징역 1년 2월, 몰수)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9. 3. 26. 10:37경 경찰관들에 의하여 긴급체포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설령 공모관계의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긴급체포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지속하여 조직원으로 하여금 범행을 완성하도록 한 것은 경찰관들의 수사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기 범행의 완성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긴급체포 이후 피고인이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공범인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멈출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 2) 양형부당(원심 - 징역 1년)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단을 상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