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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29 2014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의 친아버지로, 피해자가 어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흡하고 어머니 없이 자라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성범죄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6. 11: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11세)에게 성범죄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자신이 범죄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친구들이랑 피시방 등에 가서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어떠냐. 기분이 이상하지.”라고 말하고, “범죄자는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강간을 할 수도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 입속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다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 부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걷어 올린 후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2. 2014. 4. 2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20. 13:00경부터 15:20경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12세)에게 범죄자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자신은 성폭행범인 역할을 할 테니 대처해 보라고 한 다음,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면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팔을 꺾는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범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