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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12.26 2012가합3162

사원제명선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폐기물 처리업, 재활용 사업을 하는 합자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에 2004. 5. 27. 입사한 이래 2012. 8. 27.까지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2012. 8. 28.부터 현재까지 유한책임사원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2012. 10. 28. 개최된 임시사원총회에서 원고의 총 사원 5명 중 4명이 출석한 가운데 피고가 회계를 조작하고 공금, 배당금을 횡령하는 등 부정행위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에 피고에 대한 사원제명선고를 청구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다. 원고의 정관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0조 (제명)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원의 겸업금지의 의무에 위반한 때

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9.경부터 2012. 8. 27.까지 근무할 동안 업무비용을 과다계상하고 배당금 및 수익을 임의로 축소하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원고의 공금, 배당금 등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부정행위 기타 중요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원제명사유가 존재한다.

이를 이유로 원고는 나머지 사원들의 과반수 결의로써 피고에 대한 사원제명선고를 구한다.

나. 제명사유의 존부 상법 제220조 제1항, 제269조에 의하면 합자회사의 사원에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한 때,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