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아파트인 103동 601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그 구조를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남향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게도 이 사건 아파트의 방향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불법행위 당시보다 다소 상승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상승분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공평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참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 아래에 일부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를 삭제한다.
"피고 B, C,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968,200,000원으로 상승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상승분 18,200,000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공제를 허용하기 위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