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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3 2016고정4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08:20 경 전 남 고흥군 도양읍 봉 암 리 동봉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도양읍 봉 암 리 녹 동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