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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05 2018노22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2 시경 마산의 창동 광장 옆 공원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과도로 1회 찌른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에 신포동 2 가에 있는 식당에 가거나 그곳에서 피해자의 목을 찌른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CCTV 영상에 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 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상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는 “2018. 3. 17. 19:00 경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 술자리에서 떠들지 말라고

잔 소리 하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번, 허벅지를 두 번 찔렀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4, 15 면). - 이 사건 식당 주인 D 역시 이 사건 당일 18:50 경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0 면). -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는 장면, 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는 장면, 피해자가 쓰러진 후 재차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장면, 다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