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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4 2018고단4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1.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3.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10:27 경 군산시 B 건물 3 층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62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 아래에 눕고 이불로 자신의 몸과 손을 가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2. 2018. 3.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05:00 ~06 :00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48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 아래에 눕고 이불로 자신의 몸과 손을 가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스스로 인정하듯 정신병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형벌보다는 치료가 재범방지에 우선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