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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21 2019고단56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국외 여행업 및 여행알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베트남 다낭사무소에서 2018. 1. 30.부터 2019. 7. 11.경까지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 담당으로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다낭시 C 호텔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철제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여행객으로부터 받은 가이드 및 옵션 비용, 호텔 결제 비용 등 베트남 화폐 355,950,000동(한화 1,750만원 상당)과 미화 18,473불(한화 2,215만원 상당)을 몰래 빼낸 뒤 다낭 시내에 위치한 크라운 카지노 도박장에서 이를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도피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1.경 베트남 쾅남다낭주 다낭에 있는 베트남 다낭 국제공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통장과 계좌를 관리하는 직원인 D에게 업무상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업무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날 14:34경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사업자등록증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회사공금 횡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