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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2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4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G, H, I, J, K 등과 함께 법인 설립에 필요한 타인 명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모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개설하고, 그 통장과 연결된 카드 및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 보안카드 등을 발급 받아 대포 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조직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전달 또는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15.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물색하던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에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농협 유성 지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회사인 ‘ 유한 회사 L’ 명의로 농협 계좌 2개( 계좌번호 : M 및 N)를 개설한 다음 그와 연결된 현금 IC 카드, OTP 등 접근 매체를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 터미널에서 화물 편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5. 경까지 통장 1개 당 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다만, 연번 4의 범행 일자는 ‘2015. 8. 7.’( 증거기록 제 158 면), 연번 19의 범행 일자는 ‘2015. 10. 2.’( 증거기록 제 895 면), 연번 26, 31의 각 범행 일자는 ‘2016. 1. 6.’( 증거기록 제 1182, 1165 면), 연번 47의 범행 일자는 ‘2016. 2. 18.’( 증거기록 제 973 면), 연번 57의 범행 일자는 ‘2016. 2. 12.’( 증거기록 제 874, 884 면) 의 각 오기이며, 연번 4, 7, 9, 10은 OTP 카드 등을 재발급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