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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4.04 2018가단48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11. 6. 선고 2017가소53088 판결에 기초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