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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110427

후보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위 피고가 2014. 8. 1. 공고한 B아파트...

이유

1. 인정사실 제2장 입주자 등의 권리 의무 제10조[입주자 등의 권리] 입주자 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정한다.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로 한정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제13조[입주자 등의 의무] ① 입주자 등은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 [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주택법 시행령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총 14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제19조 [임원의 구성 및 업무] ① 영 제50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1명 이상)

3. 이사 4명(2명 이상) ② 규칙(주택법 시행규칙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