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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2162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7. 6. 13. 1차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