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370 | 상증 | 2011-04-13
조심2010서3370 (2011.04.13)
상증
기각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망일 전날 수표로 지급한 금액이 간병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상속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보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조심2008서1003
조심2011서311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8.7.11.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2008.7.10.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10백만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에게 그 중 11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0.7.19. 청구인에게 2008.7.10. 증여분 증여세 44,560,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1993년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 사망한 이후인 1995.5.7.부터 2006년 봄까지 OOO와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2006.7.11. 결별하였다. OOO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사실혼의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위자료 3억원, 재산분할 20억원)하였으며, 소송이 계류 중인 2008.7.11. 피상속인은 사망하였다.
(2)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08.7.10. 청구인에게 피상속인명의 예금계좌에서 210백만원을 인출하여 10백만원은 간병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OOO와의 소송이 확정되면 지급하라고 하여, 110백만원(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인 100백만원은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3) 피상속인의 장례를 치른 후인 2008.7.20. 피상속인의 간병인이 간병의 대가로 20백만원을 요구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90백만원은 OOO와의 소송이 장기간 계속되는 관계로 우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은 다른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4)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채무를 처리하라고 준 상속재산이므로 이를 오해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직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준 쟁점금액은 간병비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질 경우 지급할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수표의 추적을 통하여 확인한 것으로 이는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날에 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속개시일 이후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중병을 앓고 있던 피상속인이 사망 전날에 소송에 질 것에 대비하여 채무상환금으로 쟁점금액을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 전날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지급한 수표 110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개시 전일인 2008.7.10.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151-035207-*****)에서 천만원권 수표 21매가 발행되어 수표 11매는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151-067531-******)에 입금되고 나머지 10매는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전달된 사실, 그리고 청구인 등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위 21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투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날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10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한편, 청구인이 간병인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간병비 20백만원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자료 31백만원 및 손해배상금 200백만원을 쟁점금액과는 별개인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한 내역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하루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10백만원을 인출하여 10백만원은 간병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OOO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정선자의 영수증, 법원의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151-067531-******)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20백만원이 2008.7.18. 대체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발행된 자기앞수표 천만원권 2매가 피상속인의 간병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OOO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위자료 3억원, 재산분할 20억원)를 제기하여 2009.2.11. 서울가정법원(2007드합14957)으로부터 위자료 30백만원을, 2010.1.27. 서울고등법원(2009르1115)으로부터 손해배상금 2억원을 각각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동 판결문상에 판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OOO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가액은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 20억원이므로 피상속인이 소송에 지는 경우 지급하라고 하였다는 2억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4)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8서1003, 2009.2.27. 참조),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전날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10백만원 중 110백만원(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간병비와 위자료 등의 상속채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며, 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