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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5053239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A 주식회사와,

가. 피고 대우단열보온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채권내역 1항 기재 채권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에이디자인 주식회사(이하 ‘이에이디자인’이라고 한다)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와의 설비공사계약 (1) AIG 부동산개발은 이에이디자인에 서울 영등포구 B 일대 토지상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2) 이에이디자인은 2012. 2. 3. A과, A이 계약금액을 3,184,94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설비공사를 마치되 계약금 20%는 미리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1) A은 2012. 5. 9. 원고에게 자신이 맡은 설비공사 중 RETAIL 추가 및 이설 기계설비 자동제어공사 관하여 계약기간 2012. 5. 9부터 2012. 8. 30.까지, 계약금액 92,215,200원에 재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위 공사를 마쳤는데, A으로부터 위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다. A의 채권양도 A은 2012. 9.경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이에 피고 대우단열보온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단열보온’이라고 한다), 피고 신풍프라스틱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풍프라스틱’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한솔이엔에스(이하 ‘피고 한솔이엔에스’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하남이엔씨(이하 ‘피고 하남이엔씨’라고 한다)에게 이에이디자인에 대한 이 사건 설비공사 대금채권을 양도(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4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이에이디자인에 도달하였다.

순번 양수인 양도금액(원) 양도일 1 피고 대우단열보온 20,571,745 2012. 9. 20. 2 피고 신풍프라스틱산업 65,434,057 2012. 9. 25. 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