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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2 2019고단223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5. 01:30경 사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F 지역에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가 G내 지역으로 진출하여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H(27세)을 그곳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도착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똑바로 이야기 안하나! 네가 가게 운영하는 게 맞나 거짓말하면 죽이삔다.”, “개새끼야, 죽을래! 내가 못 죽일 거 같나 ”, “내가 너 쳐 죽이고 감방가면 되지! 씨발놈아!” 등이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번갈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9. 1. 5. 03:30경 위 ‘E’ 주점 안에서, 아래와 같이 B,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가던 피해자를 다시 불러 피해자에게 “네가 사천에서 장사를 할 것 같으면 내가 감방에 있는 동안에 나한테 와서 허락받고 해야 될 거 아니가! 개새끼야” 등이라고 욕설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번갈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내가 쓸 돈이 있으니까 200만 원만 줘봐라.”, “안 구해오면 죽여 버린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5. 01:57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는 등 아래 C의 행위와 경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