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D( 여, 27세) 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전달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너 요즘 만나는 남자 있냐,
너 나랑 만날 때 다른 남자랑 성관계 했냐,
아니면 키스라도 했냐,
솔직하게 답변해 달라.”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11. 00: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005년에 벌금형을, 2007년에 징역형을 선고 받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