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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26 2013고단1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11:2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삼룡4가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빠른 속도로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YF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할 뻔하였고 피해자 D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D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쫓아간 다음 같은 구 G 인근 도로에 이르러 쏘나타 승용차 앞에 택시를 급정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가 택시를 피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은 재차 쏘나타 승용차를 쫓아가 쏘나타 승용차 앞에 급정거함으로써,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과 택시의 뒷부분이 충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355,47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피해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