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30 2015고단3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20:45경 원주시 C 아파트 111동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위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달려들어 위협하고, 위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