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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나77187

치료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11. 22.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피고가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던 ‘마카롱’을 구입한 후 이를 섭취하던 중 이물질인 날카로운 칼 모양의 플라스틱 조각이 마카롱 중 하나에서 발견되었고, 위 마카롱을 섭취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2018. 11. 24., 같은 달 27. 및 같은 달 29. 각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그 중 C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향후에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는 치료비 30,060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500,000원, 선정자 C에게는 치료비 301,300원과 추후 예상치료비 1,000,000원, 정신적 손해배상 2,000,000원, 선정자 D에게는 치료비 19,500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1,000,000원, 선정자 E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0,000원 등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C이 2018. 11. 22. 오후 3시 25분경 피고 매장에서 마카롱과자 7개를 16,000원에 구매해 갔다가 같은 날 오후 4시 6분경 구매해간 7개 중 1개(한번 베어먹은 것)와 나머지 먹지 않은 것 5개 및 한번 베어먹은 것에서 가로 1.5cm, 세로 0.5cm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다면서 위 플라스틱조각을 가져와 환불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가 위 6개를 반환받고 16,000원을 환불해 준 사실, 원고가 피고 매장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에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었음을 신고하여 피고가 대구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물질이 혼입된 마카롱을 먹어 배탈이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