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노1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 E의 상해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피해자 F의 상해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