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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고합42

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9. 23:00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106동 303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가 인터폰을 통해 경비실에 구조 요청을 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양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틀어막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아파트의 3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고 하다가 화단에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전화녹음 CD

1. 진단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현장사진, 내사보고(최초 현장 상황 등, 다만 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을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은 이 추락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0년에 피해자와 결혼한 직후부터 술을 마시면 자주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과 욕설을 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자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아들 F과 함께 집을 나와 찜질방에서 생활하거나 혼자 집을 나와 친정이나 동생집에 가서 생활하기도 하였던 점...